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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이름 여권에 추가 - 해외장기사용 이름으로 개명하기

젤리비니 2021. 8. 3. 18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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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이름? 한글이름?

해외에 살다보면 종종 영어이름을 본명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. 

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어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늘어나고 점차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.

 

해외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개명한다면?

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, 한국에서는 이럴 경우 영어이름으로 개명이 아니라 영어이름을 여권에 "등록" 할 수 있다. 

본명을 기준으로 앞, 뒤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 결정을 하면 공식 영문 성명은 영어이름이 Firstname이 되고 한글이름이 middle name이 된다. 뒤로 결정할 경우 그와 반대로 이루어진다. 

한번 등록한 영어이름은 쉽게 변경할 수 없다. 한글이름 전체를 개명 한다면 모를까. 

 

영어이름 등록 조건은?

영문 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인의 영어이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. 

내 경우에는 5년간 영어이름을 사용했다는 증명을 하기위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했다. 

  • 건강보험카드에 적힌 영어이름
  • 학교 졸업장에 적힌 영어이름
  • 각종 고지서

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어이름 등록을 원한다고 이야기 했고 서류를 받아 등록 사유를 적었다. 주된 내용으로 

직장생활 및 그에 따른 세금납부 관련으로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어 영문이름을 통일하려고 한다.

라는 내용이었다. 

 

다행히 잘 받아들여져 여권 재발급 비용정도를 지불하고 영문이름이 적힌 새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. 

 

공식적으로 영어이름을 등록하고나서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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